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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SNS/직장인 닭큐의 시선

[닭큐멘트] 2011. 10. 04자 닭큐데스크(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에 관하여)

한국경제 사설(상장사 준법지원보다 변호사부터 준법감시 받아야) 입력: 2011-10-03 16:57 / 수정: 2011-10-04 03:50

상략

법무부는 연말까지 시행령을 확정할 방침이지만 지금으로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무부 설명처럼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합리적인 기준선'이 과연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제도를 둘러싼 마찰과 혼선은 각계 의견수렴도 없이 국회와 법조계가 밀실에서 신속하게 이 법을 통과시킨 때부터 예고된 것이다. 이미 대부분 기업에는 감사와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등 다양한 내부통제 기구를 두고 있다. 선진국의 좋다는 제도는 다 들여왔지만 정부의 시시콜콜한 개입과 그릇된 관행이 내부통제의 선진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더구나 이중삼중으로 돼있는 기존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깊은 검토조차 없이 준법지원인만 두면 경영상 위법이 예방된다는 논리는 약사가 국민건강을 책임진다는 말만큼이나 공허해서 결코 동의하기 어렵다. 코스닥 기업에 위법이 있다면 이는 검찰과 금감원이 다룰 일이다.

내년부터 로스쿨 졸업생 배출로 연간 2000명 이상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면 변호사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사의 내부통제는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중소 상장사에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은 결코 옳은 해법이 아니다. 변호사 일자리는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예우와 견고한 특권의식을 깨지 않고선 풀 수 없는 문제다. 게다가 변호사 등 전문직 중 15.5%가 작년 매출이 24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했고,세무조사 대상자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48%에 달하는 실정이다. 국민이 보기에는 상장사보다 변호사들부터 준법감시를 받아야 한다.


닭큐 멘트

한국경제의 사설을 보고 "풋~"하고 느낀다. 일반의 기업체는 정부의 개입을 무지 싫어한다. 규제하지 말라구 맨날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횡령, 배임 등이 횡횡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 들어 더 심화됐다. 준법지원 강화라는 긍정의 도입을 단순히 변호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암약으로 매도해 버린다. 경제신문이지만 너무 한다. ㅡㅡ;

암튼 지난 2011. 9. 30. 개정상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공청회가 개최 되었고, 닭큐도 잠깐 참석해 줬다. 닭큐 이런일에 관심많다. ㅋ

법조계와 기업계의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기업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고, 다른 부분에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었고, 기업계의 동법 시행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은 다수였으나 부득이 시행한다면 비용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조계 1,000억원 이상 및 기업계 2조원 이상 주장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단, 기업의 법규준수 여부와 교육 등 이미 준법감시 체계를 어느정도 갖추고 있는 대기업만을 위주로 시행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닭큐의 개인의견이다.

대부분의 횡령 등 법규를 준수하지 못 한 고발사건은 코스닥 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는 고스란히 개미주주 등 힘 없는 자들이 대다수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장폐지 기업은 94개(유가증권시장 20개, 코스닥 74개)나 되는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된 회사는 모두 코스닥 소속이었다. 실질심사 상장폐지 기업 28개 중 23개(82.1%)가 기업 윤리 관련이다. 가장 많은 사유가 17개(60.7%)의 횡령 및 배임이고, 회계처리 위반이 6개(21.4%)여서 코스닥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로 가능한 많은 기업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한 긍정적 기능의 준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단, 친 기업성향의 준법지원인은 불필요)을 떠나 준법지원인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강화가 보다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단순히 비용 때문에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는 것인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