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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SNS/직장인 닭큐의 시선

아이폰(애플) 대 갤럭시(삼성), 아이폰 판매금지, 갤럭시 판매금지, 특허소송 결과

 

            VS              

 

그동안 많은 관심을 모으던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과 관련, 2012. 8. 24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애플이 특허 2건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맞소송에서도 "삼성이 애플의 특허 1건을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승소도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애플과 삼성은 각각 아이폰4나 갤럭시S2 등의 특허침해 기술이 적용된 휴대폰은 판매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현재 주력상품이 아니라, 애플이나 삼성 모두 매출에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죠.

 

<요 약>

 

 

애플(APPLE)의 특허침해 부분은 데이터 분할전송 등 관련 특허 침해 2건이었고,
삼성(SAMSUNG)dml 특허침해 부분은 바운스 백 UI 특허 침해 1건이랍니다.


 

이에 각 특허침해에 관한, 기술 등이 적용된 애플의 경우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판매금지 및 폐기처분과 함께, 특허침해에 대해 1건당 2,000만 원을 삼성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특허 침해가 인정된 삼성의 경우

갤럭시S2,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과 함께, 특허침해로 애플 측에 2,500만원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애플과 삼성은 미국에서도 소송이 진행중인데 이 결과 또한 궁금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