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Click)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안내하니 근로소득자 여러분께서는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알뜰하게 공제받으시기 바란다능. 히힛...!!
물론 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대략의 정보를 얻을 있을 거라능. ^^
1.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모음
□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많이 두고있음
□ 장애인의 범위 확대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완화 - 나이요건 배제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
* 소득금액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이하․60세이상)
○ 따라서, 장애인은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함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확대 - 며느리나 사위도 포함
○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에 포함됨
□ 보험료공제 혜택 - 100만원 추가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공제가 가능함
□ 의료비공제 혜택 - 한도 없이 공제
○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장애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교육비공제 혜택 - 소득이 있어도 가능, 직계존속도 가능
○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재활교육비(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출한 교육비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할 수 있음
○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재활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함
2.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함(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음)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함
○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음
□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음
3.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임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함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않음
○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함
4.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음)
* 공제한도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함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함
5.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함
○ 따라서,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함
6.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됨
○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됨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나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7.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됨
○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는 것임
* 비과세소득 :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 등
* 분리과세소득 :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함
* 500만원-근로소득공제400만원(500만원×80%) = 소득금액 100만원
8.‘공제문턱’ 미달 사용금액은 영수증 수집에 시간낭비 말아야
□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3천만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원(3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음
○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문턱’을 계산해야 함
9. 소득이 ‘면세점’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어
□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가족관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음
* 표준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합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을 공제
○ 따라서, 총급여가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4인 가족(부부 및 6세이하 자녀 2명) 세대의 과세대상 급여가 1,97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는 것임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말정산 간소화 첨부 자료 참고하심 된다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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