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SNS/직장인 닭큐의 시선

[닭큐멘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옥중 녹음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보도를 읽고.

닭큐 2012. 1. 11. 19:06


최근 구속된 나는 꼼수다 멤버(이하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의 방송 출연(녹음)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읽고, 나름 생각을 정리해 본다.



경향신문에 인기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옥중 녹음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라면서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교도소 면회 시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 대화를 녹취하는 것과 관련해 법률상 규제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검사 출신인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1일 “교도소 접견자의 휴대폰·녹음기 소지 문제를 검토한 결과 현행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이를 규제하는 조항이 전무하다”고 밝히며, “변호인에게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수용자와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상 권리인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과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신문은 또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수용자가 마약류·총기 등 흉기류·주류·담배·음란물 등 수형자의 교화에 우려가 있는 물품 정도를 소지하지 못하게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포함한 접견인에게 휴대폰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근거는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리고 이 지침의 15조에서 ‘변호인 접견시 소송관계 서류가 접견현장에서 수수되는 점을 이용해 현금·수표·담배·라이터·휴대폰·마약류·부정서신 등이 전달되지 않도록 접견실시 전·후 수용자에 대한 검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고, 녹음기는 대상 물품으로 적시돼 있지 않았다는 것. 이는 정식 법률이 아니라 단지 교도소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지침에 불과한 것이다라고도 전한다.

또한 신문은 미네르바로 지목돼 교도소에 수감된 박대성씨의 변호인 김갑배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접견시 녹음을 하려고 했더니, 교도관이 녹음기를 빼앗아 가버려 할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에 녹취 금지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접견자가 시행령에 전자기기 등을 소지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녹취는 불가하다”고 말한 사실을 전했다.

신문 마지막에 전자기기라고 명시된 조항이 없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김 변호사의 “법률 근거가 없는 이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멘트를 실었다. 이어 “서신으로도 수용자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데, 녹취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닭큐멘트]---------------

닭큐는 현재 전국의 교정기관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 및 녹음기 반입을 금지하게 하는 행위위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93조 제3항 및 법무부훈령인 계호업무지침(비공개 내부 지침) 따라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 시 휴대전화 등 휴대물품을 압수하여 교정기관 정문에 보관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휴대물품의 일률적인 압수 조치는 변호인의 통신의 자유, 업무 수행권, 변호인 접견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다.

특히, 훈령으로서 위와 같은 변호인의 휴대물품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예방적인 감독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훈령이 과도하게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전자소송제도 도입 등으로 사법 전반에서 IT기기 휴대가 필수적인 추세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휴대폰, 노트북 등의 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로 보인다.

모 신문기사에 따르면 위와 같은 조치는 과거 일부 변호사가 수용자에게 휴대전화나 담배 등을 건넨 사실이 밝혀져, 일선 교도소와 구치소에 ‘변호인 접견질서 확립 지침’을 보내 소위 ‘집사 변호사’의 접견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굳어진 것이라고 한다.

교정기관 아닌가?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을 반성하게 하고, 교화시키는 것이 목적 아닌가? 교정의 이유 없는 제한이나 강제는 반작용만 불러 일으킬 것이라 생각된다.




기사는 경향신문 - 나꼼수 옥중방송 가능하다(2012-01-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