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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SNS/직장인 닭큐의 시선

[투표] 내 투표소 찾기, 투표 시 유의 사항 정리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바로 내일이네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투표에 관한 간단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여 포스팅합니다.

 

 

 

 

 

■ 선거일 등

선거일 : 2012.12.19.(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기간 : 2012.11.27(화) ~ 2012.12.19(수)

임기 : 5년(2013.2.25 ~ 2018.2.24)

 

 

 

 

■ 내 투표소 찾기

인터넷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투표소 찾기(바로가기)

전   화 : 국번없이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

 

 

 

 

■ 자격 및 준비물

만 19세 이상 (93. 12. 20 이전 출생) 이면 투표 가능합니다. 또한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선거일에 주민등록지(또는 국내거소신고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한 때에는 투표를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물 : 물론 본인이어야 겠지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투표 인증샷 주의 사항

투표 사실을 알리는 투표 독려 행위는 허용됩니다.

투표소 입구나 주변, 기표소 외적인 장소에서의 인증샷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후보 벽보 앞에서 촬영하거나, 특정 후보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 행위나 브이자를 표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고 하니 유의하시구요. ^^

 

 

 

 

 

짜잘팁. 대통령의 임기 시작은 2월 25일로 고정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헌법 부칙의 최초 시행일자에 따른 때문입니다.  참고로 부칙은 보통 조문 맨 아래 위치하고, 시행일이나, 경과규정 등 보충할 사항을 기재하는 규정이구요.

 

 

현재 헌법은 9차 개헌에 따른 것으로 부칙 

제1조에 1988. 2. 25.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고,

제2조 제2항으로 최초 대통령 임기를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고 했기 때문에 헌법시행일과 대통령의 임기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겁니다.

 

 

또한 하위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 주고 있구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 보기(클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멘트 : 이건 제 생각인데요. 내가 20대면, 내가 30대면 나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정책을 내세운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당연한 듯 보이네요. 그리고 반값 등록금을 외쳐대는 지금의 20대가 투표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현상일 겁니다.

 

싸우고, 나쁜 짓하고, 정치인은 원래 그래. 다 그렇고 그런거지 머... 정치를 혐오한다고 해서 투표하지 않는 다는 분들 계십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최악이 아니라면 차악을 선택하는 게 그나마 올바른 판단이라 보여집니다. 정치혐오로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주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소린데 그 소리 듣고 가만 있으면 바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