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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정보]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FLCO) 개요와 FLCO 및 국내 로펌 수익배분 가능 시기

[직장인 정보]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 FLC)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Foreign Legal Consultant Office, FLCO) 개요와 FLCO 및 국내 로펌 수익배분 가능 시기

 

 

 

 

 

 

1. 외국법자문사 개요

 

 

 

가. 외국법자문사 제도 도입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운영 및 외국변호사의 국내에서의 외국법자문 업무 수행 허용. 법률시장 개방은 통상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 상대국을 원자격국으로 하는 외국 로펌 및 외국변호사만 시장 개방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영국(EU 회원국)의 로펌 또는 변호사가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 및 시행뿐만 아니라 FTA 발효도 필요한 것이다.

 

 

 

나. 외국변호사 및 외국 로펌의 명칭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에 대한 직명으로 FTA 등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 미국 등이 사용하고 있는 “FLC(Foreign Legal Consultant)”를 번역한 ‘외국법자문사’이다.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로펌은 본점 사무소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하용하여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들이 원자격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원자격국어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 부기 및 국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 병기를 허용했다. 

예) 미국법자문사(U.S. Attorney-at-law, 미국변호사)

 

 


다.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범위 등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지만 외국법자문사의 개인 사무소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 및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의 법령 등’이 적용법령인 국제중재사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단, 소송대리, 법정변호 등 국내법 사무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등록 등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후 대한변호사협회에의 등록이 필요하다.

 

 

(1) 법무부 자격승인 : 외국변호사의 국내 활동 요건으로 자격시험 통과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 등을 공적으로 검증하고, 외국법자문사법 제6조 제1항의 자격승인 요건으로 ■ 원자격국이 자유무역협정 등의 당사국일 것, ■ 원자격국 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자격이 유효할 것, ■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격국 외의 외국(최장 3년), 한국 내(최장 2년)에서의 직무경력도 직무경력 기간에 산입될 수 있음.], ■ 법 제5조의 결격사유(형벌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는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대한민국 내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를 가지고 있을 것, ■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외국법자문사로서 업무수행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무부의 자격승인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할 것을 외국법자문사법 제10조는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과 관련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는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 제6조에 따라 ■ 외국법자문사 등록신청서, ■ 여권, 외국인등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대한변호사협회의 서식에 따른 이력서,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법무부 자격승인서 사본),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 4매, ■ 위법행위 사실 또는 징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서면(FBI, 각 주의 법원, 각 주의 변호사회 등), ■ 외국변호사로서의 상벌 및 연수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해당 없으면 없음이라고 표시), ■ 서약서(법무부의 경우 외국변호사가 직접 선서를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인으로 대체)가 있습니다.

 

 

 

또한 위 서류를 첨부한 후 이에 따라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은 본국 및 한국 주소), ■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 자격승인의 연월일 및 사유, ■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 업무개시의 연월일, ■ 원자격국, ■ 외국변호사의 자격 명칭,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 연월일을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개설을 전제로 한 외국법자문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무소 개설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사무소 주소는 생략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현실임.

 

 

 

즉,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표인 외국법자문사가 설립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이럴 경우 외국법자문사로 먼저 대한변호사협회에 먼저 등록 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하는 ‘외국법자문사자격등록증명원’을 발급 받은 후 또다시 법무부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고, 이 사무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는 절차가 진행됨.

 

 

 

 

 

 

 

마. 외국법자문사의 의무 등
외국법자문사에 대해 한국 내 체류 의무(1년 180일 이상) 및 직무 관련, 비밀침해ㆍ누설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여 이들의 성실한 국내 근무를 유도함과 동시에 국내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내 체류 의무는 일본ㆍ중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한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의 산정은 외국법자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날을 업무개시일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개설 되지 않은 경우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일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다.

 

 

 

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대표사무소 형태의 상업적 주재만을 허용한 WTO/DDA 양허안 원칙을 관철하고, 역량 미달 외국변호사들에 의한 국내 법률시장 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 로펌과 연관된 분사무소 형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에게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등 가입 의무를 부과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

 

 

 

그러나 법 제15조 제1항은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의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무소나 법인에 소속된 ... 외국법자문사는 ....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규정(공동사무소 형태와 법인의 형태)하고 있어, 공동사무소 형태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하여는 법무부 국제법무과의 케이스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법무부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징계사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승인 취소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기타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2. 외국법자문사 현황 등

 

           2013. 3. 19. 기준

 구 분

FLC 

FLCO 

 수

 38명

16개소 

 

 

 

 


□ 현재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ultantce, 'FLC')로서 활동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당사국은 ASEAN(동남아국가연합, 베트남 등 10개국),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 등 4개국) 등과 EU, 미국이 있고, 실질적인 FLC로 활동하고 있는 자는 EU,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임.

 

 

 

□ 한-EU의 경우, FTA 발효일인 2011. 7. 1.부터 법률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을 시작했으며, 개방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2012. 3. 15. 발효이며, EU의 개방시기와 같음.

 

 

 

- 다 음 -

 

1단계(2011. 7. 1. ~ 2013. 6. 30.) : FLCO 국내 진출 및 서비스 가능
2단계(2013. 7. 1. ~ 2016. 6. 30.) : FLCO 국내 로펌 등과 수익배분 가능
3단계(2016. 7. 1. ~    계 속    ) : FLCO 국내 변호사 고용 가능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와 국내 로펌 등 공동사건처리 절차도

 

 

 

※ 위 내용 중 FLCO와 국내 로펌의 공동사건처리는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 내지 제34조의5 참조

 

 

 

-----<아래 내용은 2013. 6. 27자 추가 내용임>-----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중 유럽연합(EU) 회원국 명단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사건처리 등)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사무소 및 법인 등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법률사건을 사안별 개별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처리하고, 그로부터 얻게 되는 수익을 분배할 수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명단임.

 

 

 

유럽연합(EU) 회원국(27개국)
그리스공화국, 네덜란드왕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루마니아, 룩셈부르크대공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몰타공화국,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스웨덴왕국, 스페인왕국, 슬로바키아공화국, 슬로베니아공화국, 아일랜드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영국, 오스트리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프랑스공화국, 핀란드공화국, 헝가리공화국. (이상 27개국)

 

 

출 처 : 2013. 6. 27자 ‘대한민국 관보’, 법무부고시 제2013-248호

 

 

 

즉, 위 회원국 소속 외국법자문사들은 2013. 7. 1.부터 공동사건처리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국내 변호사와 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