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FLC - Foreign Legal Consultant)를 아십니까?
향후 이런 모습으로 외국법자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말 그대로 한국에서 외국법을 자문해 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외국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된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봅니다.
외국법자문사 정보 업데이트 http://doccu.tistory.com/289
칠레, 싱가폴, EFTA, ASEAN, 인도, EU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궁금한 미국은 2011. 2. 추가 협상 서명한 상태고, 2011. 10.말 현재 아직 발효되지 않았기에 외국법자문사 등록은 불가합니다.
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2011. 10. 12(현지시간) 미국 상ㆍ하 양원을 통과했고, 올해 안에 한국 국회가 한미FTA 비준안을 동의할 경우 내년 1월부터 한미FTA가 발효될 전망이기에 미국 각 주의 변호사들이 쏟아져 들어 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미국을 제외하고, 큰 틀의 FTA에서는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을 합의하였으므로 한국 - EU FTA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미국도 적용시기만 다를 뿐 시장개방 단계는 같습니다).
1단계 (2011. 07. 01 ~ 2013. 06. 30) 개방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 및 국제공법에 관한 자문을 허용하고, 외국 로펌에게 국내 분사무소 개설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및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단계(2013. 07. 01 ~ 2016. 06. 30) 개방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국내 로펌과 국내법사무와 외국법사무가 혼재된 사건을 공동 처리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이 때도 국내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3단계(2016. 07. 01부터) 개방
완전 개방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외국 로펌과 국내 로펌간 합작 사업체 형성이 허용됩니다. 또한 합작사업체의 국내 변호사 고용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하고 싶은 경우, 구비서류와 함께 법무부에서 먼저 자격승인(법무부 자격승인 바로가기)을 받은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자격등록 절차 바로가기, )을 하여야 비로소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1. 법무부 자격승인(Click)
외국법자문사가 궁금해 하는 내용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Q&A부터 관련 구비서류까지. 간혹 외국법자문사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개정 법률(Click)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한변호사협회 자격등록(Click)(English Version)
법무부에서 자격승인을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협회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많은 부분이 법무부의 자격승인과 비슷합니다.
1. 외국법자문사 제도 도입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치·운영 및 외국변호사의 국내에서의 외국법자문 업무 수행 허용. 법률시장 개방은 통상협상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 상대국을 원자격국으로 하는 외국 로펌 및 외국변호사만 시장 개방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영국(EU 회원국)의 로펌 또는 변호사가 국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의 제정 및 시행뿐만 아니라 FTA 발효도 필요한 것이다.
2. 외국변호사 및 외국 로펌의 명칭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에 대한 직명으로 FTA 등 통상협상에서 우리나라, 미국 등이 사용하고 있는 “(FLC)”를 번역한 ‘외국법자문사’이다.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 로펌은 본점 사무소 명칭 다음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덧붙인 명칭을 하용하여야 하고, 외국법자문사들이 원자격국에서 변호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원자격국어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 부기 및 국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에 “변호사”를 덧붙인 명칭 병기를 허용했다.
예) 미국법자문사(U.S. Attorney-at-law, 미국변호사)
3.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범위 등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 또는 소속 외국법자문사, 국내 로펌 소속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지만 외국법자문사의 개인 사무소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외국법자문사는 ‘원자격국의 법령 및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원자격국의 법령 등’이 적용법령인 국제중재사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단, 소송대리, 법정변호 등 국내법 사무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등록 등
외국변호사가 국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및 대한변호사협회에의 등록이 필요하다. 외국변호사의 국내 활동 요건으로 자격시험 통과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외국변호사 자격 보유 여부 등을 공적으로 검증한다.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들의 실무능력 구비 담보를 위해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데, 원자격국 외의 외국(최장 3년), 한국 내(최장 2년)에서의 직무경력도 직무경력 기간에 산입될 수 있다.
5. 외국법자문사의 의무 등
외국법자문사에 대해 한국 내 체류 의무(1년 180일 이상) 및 직무 관련, 비밀침해ㆍ누설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여 이들의 성실한 국내 근무를 유도함과 동시에 국내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국내 체류 의무는 일본ㆍ중국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제한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에 체류한 경우 그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1단계 수준의 법률시장 개방을 제도화하는 것이므로, 외국법자문사의 국내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와의 수익분배ㆍ동업 및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개설과 운영
대표사무소 형태의 상업적 주재만을 허용한 WTO/DDA 양허안 원칙을 관철하고, 역량 미달 외국변호사들에 의한 국내 법률시장 질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 로펌과 연관된 분사무소 형태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만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에게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보장 보험 등 가입 의무를 부과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한다.
7.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법무부 및 대한변협에 각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징계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징계사건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승인 취소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기타 징계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FTA 발효를 앞두고 외국 로펌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으로 봤던 애초 전망과는 사뭇 다른 양상입니다. 이는 외국 로펌들이 법률시장 개방의 수위(1단계)가 낮아 사무소를 설치 했을 때의 수익 등 득과 실을 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르면 외국법자문사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 원자격 국가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국제중재사건 대리 등 세 가지 업무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사무소의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변호사들의 실무능력 구비 담보를 위해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직무경력을 요구하고(외국법자문사법 제3조 참조), 한국 내 체류 의무기간이 1년 180일 이상이며, 미국의 각 주 변호사와 달리 영국, 프랑스, 독일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한국어에 능통한 변호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외국변호사가 한국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이유는 새로운 시장이기는 한데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업무가 제한적이며, 검은머리 외국 변호사 수가 적고, 과연 시장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것으로 보입니다.
암튼 국내 법률시장이 외국 로펌과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법자문사가 먼저 도입된 일본마냥 국내 로펌들이 마냥 무너지지만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대형 로펌은 국내의 송무시장까지의 국내 영역 확장만을 염두에 두지 말고, 세계를 향한 경쟁에서의 건승과 개인변호사들의 전문분야 확장으로 모두가 상생하여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형태든 이미 열려버린 시장이라면 이를 즐기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며, 아직 체결되지 않은 미국과의 FTA 국회 비준은 ISD(Investor-State Dispute : 투자자가 상대방 국가의 정책으로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센터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한국에 매우 불리함) 등 독소조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신중히 결정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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