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 SNS/직장인 닭큐의 시선

[논의] 변호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공청회. 무엇이 바뀔까.

변호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공청회

법무부는 2012. 7. 12. 변호사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법제처 입법예고 내용 내용 보러가기)를 공고와 함께, 14:00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에서 변호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의 열기는 제법 뜨거웠고, 예정된 17:00를 지나 17:30쯤 종료되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충 아래와 같은 내용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변호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공청회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변호사제도 선진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함

일시: 2012. 7. 12.(목) 14:00∼17:00

장소: 서초구 서초동 소재 국립중앙도서관(국제회의장)

'법률시장 개방', '로스쿨 변호사 배출' 등 급격하게 변화한 법조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난 2000년 변호사법 전면개정 이래 큰 변화가 없었던 변호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법무부는 2011. 12. 각계 권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월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변호사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음

공청회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학계와 실무가 등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함

이번 개정안에는 ▲비위 변호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전문분야 등록·정보공개 및 ▲변호사 중개제도를 도입하며 ▲공익전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무법인(공익)을 신설하는 안 등이 포함됨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변호사 배출로 인한 변호사의 급증 등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진국 수준의 법률조력이 가능하고 국민의 기대에 맞는 법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법무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출 처 : 법무부 보도자료

 

변호사법 개정법률안 다운로드(자료출처 : 법무부)

                                  첨 부 :  20120712 변호사법_전부개정법률안.hwp

 

 

 

 

 

이것을 토론회장 다녀온 느낌으로 좀 더 풀어 쓰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과 법률시장 개방으로 변호사 수 급증하고, 변호사 업무 영역 다변화하는 데 따라 변호사법 전면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 순수하게 공익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위한 법무법인(공익)을 제도로 끌어들여 보다 기부금을 받는 등 세제 혜택과 함께 전문화할 수 있게하고(개정안 제82조 내지 제94조),

 

- 변호사의 전문성을 차별화 하여 의뢰인들이 전문 변호사 선임 시 인증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전문분야 개정안 제44조 및 제45조, 정보 공개 개정안 제146조 및 147조),

 

- 변호사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등(개정안 제6조, 제163조 내지 제195조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 변호사 중개 제도를 도입한다(개정안 제148조 및 제149조).

 

라는 내용으로 대충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닭큐는 법무법인(공익)의 제도 도입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변호사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방안의 주제발표자 장유식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 동서남북 변호사이며,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 등이 공익 변호사의 1세대라고 한다면 자신은 약 1.5세대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자발적으로 변호사로서의 공익활동만을 전담하겠다는 공익 변호사 2세대들이 등장하고 있는바, 이분들의 정상적인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자는 주제발표자의 요점을 정리하며, 이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변호사의 조력이 가능하도록 법조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현재는 사선 변호사 선임이나, 법률구조 단체를 통해서만 가능한 구조인 것을 공익변호사의 등장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제도가 없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무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제도권에 포함 시켜 비영리 단체로서 인정하고, 이에 대해 기부도 받고, 세제혜택도 받자는 얘기입니다. 다만, 기부에 대한 제재 및 감독은 분명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익법인에 관한 주제발표자의 설명은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지정토론자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지정토론자 중 많은 분들이 좋은 얘기 해주셨지만 한상희 교수님의 말씀은 조금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에는 분명 도움될 내용이 있어 몇 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하고, 추후 입법예고 후 진행사항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ㅋ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