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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SNS/직장인 닭큐의 시선

[직장인 정보] 설날 새뱃돈 주셨나여? 이거 증여세 낼 수도 있습니다. ㅋ

2013년 설날 잘들 보내셨나요?




혹시 설의 뜻 아시나요? 설은 '사린다'는 뜻의 말로 앞으로 1년 동안 조심조심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보자 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글구 구정구정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구한말인 1895년 우리나라는 양력을 도입함으로써 음력설인 구정과 양력설인 신정을 혼용해 사용해왔다고 합니다. 특히 일제시대에 신정이 아닌 구정을 지내는 분들은 핍박 받고 그랬다네요. 그리고 1985년 전두환이 횽아가 민심을 고려하여 '민속의 날'로 만들어 3일 쉬게 했다는 군요. 뭐. 어쨌든 그랬답니다. 쩝. +_+






암튼 이번 설날 새뱃돈 좀 들어가셨을텐데요. 닭큐는 조카가 많아 늘 두근두근 한답니다. 아내가 여보 지갑 있지? 하고 물어보면 터헛. 하고 숨이 멎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물론 1마넌짜리 두둑히 챙겼지만, 닭큐의 지갑니 아닌, 아내의 지갑에서 돈이 술술 나가는 걸 보고, 아~ 올해도 중간은 했구나라며 자축하게 됩니다. ㅋ




암튼 오늘은 그냥 세금에 관한 이야깁니다. 직장인이라면 유리지갑을 가진 탓에 늘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수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닭큐 곰곰히 생각해 보니, 이 새뱃돈이라는 게 바로 증여에 딱 들어 맞는 말이라 이겁니다. 글면 이에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할까요? ㅡㅡ^





일단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즉,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는 말씀.




좀 더 자세히 보면
1. 배우자(남편이나 부인)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증여 받았을 경우
2.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1500만원이 넘는 돈을 증여 받았을 경우
3. 친인척으로부터 5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증여받았을 경우
 


   
가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저정도의 금액을 새뱃돈으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ㅋ





그래서 우리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 ㅋㅋㅋ





요즘 '새뱃돈 안뺏기는 법'이 유머란에서 인기더군요. 하지만 부모님과 자식 단 밀당의 최종승자는 자식이 되겠지요. 물론 초딩 저학년까지는 예외겠지만요.




자. 우리 용돈 받는 직장인들. 보통 오늘 12일 화욜부터 새시작 하실텐데요. 새뱃돈의 아픔은 언넝 털어버리시고, 아자아자 하십시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