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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SNS/직장인 닭큐의 시선

[닭큐멘트] 2011. 09. 06 닭큐데스크(서태지, 이지아 이혼, 네이트, 네해카, 강정마을, 로펌 출신 사외이사, 법조인 성의식)

[법조계 스포트라이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서태지 이혼분쟁' 조정으로 매듭… 이혼상처 자녀위한 '부모교육'도
[서울경제 2011-09-05 17:09]

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무산…'운영자 vs 변호사' 폭로전

[조선일보 2011-09-05 16:18]

로펌 출신 대기업 사외이사 대거 진출 

[서울신문 2011-09-06 8면]

[오피니언] 法治 중요성 보여준 강정마을 亂動의 전말

[문화일보 2011-09-05]

檢, 郭 영장검토… 혐의 전면부인
[법률신문 2011-09-05]

법조인들의 성의식, 이대로는 아니된다

[법률신문 2011-09-05]



닭큐 클로징멘트

네이버에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이하 네해카)가 개설되어 있다. 첨엔 카페에서 네이트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이 부도덕하고, 책임감이 결여된 기업(SK컴즈)를 심판하는 공익소송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 8만 여명이 모인 이카페를 운영하는 안명환(28)씨와 김경환 변호사(42) 사이에 ‘뒷돈’ 및 ‘먹튀’ 논란이 일고, 소송에 참여했던 회원들의 환불 요청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1인당 수임료는 1만 5천 원.

이와는 관련 없지만 일부 카페 운영자는 집단소송과 관련, "소송료 2만원 내고 재판에 이기면 100만원 받는다"는 인터넷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다. 돈벌이가 되니 처음엔 공익이었지만 나중엔 사익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신상 정보 유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만·수십만명이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위자료를 받으려면 피해자들이 제각각 소송을 내야 하는 현행 소송 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영국·캐나다·호주에선 피해자 중 한두 명이 대표로 소송을 내 이기면 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내지 않은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대표 당사자 소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단다.

이들 나라에서는 법원이 피해자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표 소송인으로 지정하며 문제의 사건이 집단소송에 적절한지 여부도 결정한다고 지적한다. 즉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집단소송을 낼 수 있어 우리처럼 아무 사건에서나 소송인단을 모집할 수 없고, 다른 피해자들은 법원에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일이 서류를 작성하고 소송 비용을 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공익소송 및 집단소송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이 시급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