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11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은 4월 14일자로 공포(제10600호)되었다. 이 중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이 상법 제542조의13 신설에 따른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이다.
국회의 준법지원인 제안 이유
(1) 「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에는 준법감시인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규모 기업에도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가 미비하여 윤리경영이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2)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 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함.
(3) 준법지원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기업의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지난 2011. 9. 30(금)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상법 시행령 개정 공청회가 개최 되었고, 공청회는 기업계와 법조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준법지원인 공청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강희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발표 쪼꼼만.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발표 쪼꼼만.
왼쪽부터 순서대로 사회 박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세화(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용식(법무법인 다래 대표 변호사), 이원선(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 강희철(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
사회 박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보통의 토론회에서는 지정토론자 순서로 하는 게 보통인 데 갑자기 가나다순으로 토론하자는 사회자의 의견으로 강희철(법조계), 배상근(기업계), 이원선(기업계) 조용식(법조계)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 박세화(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발표자 박세화 교수가 정리한 준법지원인 등에 대한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준법지원시스템으로 요약 될 수 있는 이 개념은 어느 기업이나 의식ㆍ무의식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위험관리시스템 즉 내부통제시스템 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준법경영을 위한 사전 점검 및 조언을 하는 경영진의 보호 조직이자 지배구조의 내부적 취약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금융기관은 이미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음. 이에 상법에 따른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 대부분의 토론자가 제외에 찬성하는 분위기였음.
1. 개정 상법 제542조의13이 적용되는 상장회사의 범위(준법지원인이 강제 적용되는 범위)
※ 상장회사(유가증권 731개사, 코스닥 1,036개사 2011. 4. 기준)
가. 2조원 137개사(7.8%) 금융기관 제외 시 89개사로 전체의 5.3%
나. 1천억 원 940개사(53.2%) 금융기관 제외 시 876개사 전체의 52.5%
다. 5천억 원 316개사(17.9%) 금융기관 제외 시 257개사 전체의 15.4%
"가"는 기업계, "나"는 법조계, "다"는 절충안이다. 공청회의 분위기로 보아 신문기사에 보도된 5천억 원이 합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대충 이정도면 어떻냐는 의견 정도?
2. 개정 상법 542조의13 제5항 제3호의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준법지원인의 기타 자격
법률전문가 및 법학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이상은 합의. 단 상장회사의 근무 경력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며, 재계는 감사 업무를 포함한 5년을 법조계는 법무경력 10년 이상을 주장함.
논의 결론은 법무경력 10년 이상으로 도출 되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외국변호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대충 합의 했음.
3. 준법지원인의 겸직 문제
준법지원인의 회사의 고유의 영업업무에도 관여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 준법지원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업무는 금지시켜야 한다는 데 대충 합의보고 쫑봄.
첫 번째 지정토론자 법조계 강희철(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준법지원인의 도입은 1천억 원 이상 상장사에게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 시행 초기에 기준이 다소 높다면 5~6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 매년 혹은 2년마다 그 적용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 변호사만을 위한 개정안은 아니라는 밥그릇 확충의 문제로 폄하되는 것을 주의해 달라는 의견과 비용의 문제를 너무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사회의 준법경영에 관한 마인드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강 토론자는 토론회 당일 언론에서의 준법지원인에 관한 부정 여론이 무지하게 터져 나온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부분 닭큐도 인정. 돈 많으면 그 정도 가능하다고 본다. ㅋㅋ
일단 준법지원인을 두어야 한다는 좋은 취지에는 매우 공감하고 있다고 얘기는 하였지만 속마음은 결사반대로 보였다. "이것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반대한다."라는 내용이 그렇다. 2조원 이상으로 상장기업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 것은 당연한 것.
자격과 관련, 일정기간 법무 외의 다른 분야 종사한 경험도 포함해야 하고, 특히 변호사라는 좋은 인력을 물론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겸직 허가하여 업체에 대한 조언 및 전략의 제시 등을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기업체가 이 제도를 받아들일 때 요구 되는 조건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격을 유연하게 할 것, 겸직은 금융과 비슷하게.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법지원인은 이사진이나 경영진을 지원하는 보조적 수단이어야 한다. 즉 자율과 선택이 기본이어야 한다. 각 기업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감시인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필요한 제도이이며, 2조원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전 상장사에는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자식에는 무리가 있다. 준법통제기준엔 찬성 입장이다.
또한 자격요건으로 변호사만으로 규정한다면 밥그릇 지키기로 비취질 수 있다. 이 때 경력 기간을 시행령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5년이 적절하다. 같은 곳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움이 있다. 겸직에는 찬성하는 바이며, 검사의 구형 등에서 준법감시인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인 주장이 돋보이는 토론자였음. 추상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배상근과는 다른 분위기였음. ^^;
네 번째 지정토론자 조용식(법무법인 다래 대표 변호사) * 계획에는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가 참석 예정이었으나 부친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 했음.
대부분 법조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바, 김현 변호사의 토론문을 요약(매우 설득력 있음)하면 우선 1,000억 원으로 시작하고 2013년 500억 원(77.1%), 2014년 100억 원(99.2%)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함. 특히 자산총액 1천억 원은 상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 등이 근거.
준법지원인은 "법학사 이상 학력을 가지고, 15년 이상 상장회사, 금융기관, 공기업에서 근무한 자로서 법무/준법감시/감사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정.
공청회에서 준법지원인 도입 범위에 대해서 합의된 바는 없다. 합의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니 空聽會겠지만 뭐 알아서 정부 맘대로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 할 거 아닌가? ㅋㅋ
암튼 법조계와 기업계의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기업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고, 다른 부분에서는 대체적인 합의(준법업무 10년 등)가 있었고, 기업계의 동법 시행에 관한 부정적인 의견은 다수였으나 부득이 시행한다면 비용 등에 비추어 그 범위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조계 1,000억 원 및 기업계 2조원 이상 주장은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단, 기업의 법규준수 여부와 교육 등 이미 준법감시 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대기업만을 위주로 시행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 닭큐의 개인의견이다.
대부분의 횡령 등 법규를 준수하지 못 한 고발사건은 코스닥 업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는 고스란히 개미주주 등 힘 없는 자들이 대다수다.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상장폐지 기업은 94개(유가증권시장 20개, 코스닥 74개)나 되는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퇴출된 회사는 모두 코스닥 소속이었다. 실질심사 상장폐지 기업 28개 중 23개(82.1%)가 기업 윤리 관련이다. 가장 많은 사유가 17개(60.7%)의 횡령 및 배임이고, 회계처리 위반이 6개(21.4%)여서 코스닥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로 가능한 많은 기업을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기업에 대한 긍정적 기능의 준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단, 친 기업성향의 준법지원인은 불필요)을 떠나 준법지원인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강화가 보다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이 단순히 비용 때문에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는 것인가? 스스로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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